"살려달라" 애원에도 80대女 살해한 50대, 2심 12년…감형
등록 2026.07.22 14:55:36
1심 징역 16년→12년…"음주 심신미약 인정"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80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 형을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인 B(80대·여)씨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B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B씨는 이웃이자 자신의 아들뻘인 A씨에게 호의를 베풀어 집으로 초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 채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살려 달라"는 애원을 듣고도 계속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와 사건 당시 녹음이 된 대화 내용,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등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당시 지나친 음주로 의사 결정과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에 대해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이 소멸했고, 피해 유족이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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