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장동혁의 재선거 꿈, 오세훈이 이뤄준다"
등록 2026.07.23 06:51:1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열린 서울-에티오피아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기 위해 취재진 앞으로 향하고 있다. 2026.07.22.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21374051_web.jpg?rnd=2026072220152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열린 서울-에티오피아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기 위해 취재진 앞으로 향하고 있다. 2026.07.22. [email protected]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꿈은 이뤄진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수도 1000만 서울시민의 시장으로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한 오 시장"이라며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 1000만원 벌금 납부하고 한강 버스나 한 번 타보시길 바란다"고 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다.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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