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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회 걸쳐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한 30대 배달원, 구속 송치

등록 2026.07.23 17:23:38

[대전=뉴시스] 약 1700회에 걸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배달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6.07.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약 1700회에 걸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배달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6.0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약 1700회에 걸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배달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무먼혀운전)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지난 3월12일까지 대전과 경북 구미 일대에서 약 1700회에 걸쳐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해지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 배달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한 뒤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시민과 스피커 볼륨을 문제로 갈등이 생겨 경찰이 출동했고 범행이 적발됐다.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 불출석했고 기존 연락처를 정지한 채 계속해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14일 운전면허증을 도용당한 20대 남성 B씨로부터 취업한 적이 없음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가 구미에 있는 지인 집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잠복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음식 배달원을 가장해 해당 집에 진입,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배달 일을 하고 싶었으나 면허증 재발급이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 집에 숨어있던 피의자를 검거해 송치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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