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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사고 낸 베트남인…알고 보니 '불법체류자'

등록 2026.07.24 19:55:19수정 2026.07.24 19:57:49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외국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전남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A씨의 운전면허증 등 신원 확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국내에 체류 자격 없이 머물고 있는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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