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연 유성구의원, 농민수당 지원 조례 발의
등록 2026.07.27 13:58:39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 기대"
![[대전=뉴시스] 박석연(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대전 유성구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7/NISI20260727_0002196811_web.jpg?rnd=20260727135548)
[대전=뉴시스] 박석연(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대전 유성구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박석연(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유성구의원은 제2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유성형 농민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농민수당 지급대상 및 절차, 지급 중지·환수 규정,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지급대상은 일정 기간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 중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란 설명이다.
박석연 구의원은 "농업은 식량 생산을 넘어 환경 보전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이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농업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조례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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