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허위 경력의 덫…기초단체장 이어 지방의원 고발

등록 2026.07.27 16:43:20수정 2026.07.27 17:26:24

전직 시민감사관→ 현직 감사관으로 거짓 표기

선거 명함 1만8000매 배부, 페이스북에도 게시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사용했다가 경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씨를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 청렴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돼 활동했음에도 선거를 앞둔 올해 2∼5월 자신을 '○○지역 현직 감사관'으로 적힌 선거운동용 명함 1만8000매를 배부한 혐의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경력을 선거사무소 출입구 래핑을 통해 표출하고, 본인의 페이스북(팔로워 5200여 명)에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과거 중앙행정기관 홍보실 등에서 근무하며 소속 부서장을 보좌했음에도,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등에 특정 부처 '장관 보좌관(전)'으로 기재해 장관을 직접 보좌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다.

해당 허위 경력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2만여 가구로 발송된 선거공보물과 관내 61곳에 첨부된 선거벽보를 통해 다수의 선거인에게 공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경력은 유권자 선택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정보인 만큼, 이를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