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 30대, 징역 2년
등록 2026.07.27 16:53:33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충북 진천군 소재 숙박업소와 자신의 차량 등에서 10대 B양과 3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SNS를 통해 B양을 소개받아 연락을 주고 받던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불법적 수단을 활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