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만남 10대 성매수 시도 60대 입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등록 2026.07.27 17:38:18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채팅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 매수를 시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16)양을 청주시 청원구 사직동 자택으로 불러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씨가 접근하자 성관계를 거부하고 지인 C씨를 불렀고, A씨가 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승강이를 벌이다 몸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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