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어디?…상동 일대 충정로
등록 2026.07.27 18:06:51
![[정읍=뉴시스] 전북 정읍시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사진=정읍시 제공) 2026.07.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7/NISI20260727_0002197224_web.jpg?rnd=20260727180356)
[정읍=뉴시스] 전북 정읍시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사진=정읍시 제공) 2026.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곳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구역은 '롯데리아 상동점'부터 '우리순대국밥'까지 이어지는 구간과 '명륜진사갈비'부터 ‘학산로130어시장'까지의 구간으로 음식점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점포가 모여 있는 지역 상권이다.
충정로 골목형상점가는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충정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상인들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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