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난에도 장기회원권 판매…복싱장 운영자 징역 6월
등록 2026.07.28 10:59:16
피해자 50명, 피해금액 약 5300만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배다헌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복싱체육관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께 장기 선불회원권을 할인 판매한다며 피해자 50명으로부터 약 5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3개월, 6개월, 1년에 회원권을 일반 가격보다 10~20만원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체육관 운영이 어려워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조차 연체된 상태였다. 체육관 개업을 위한 대출 등 개인적인 채무가 다수 있었고,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체육관을 계속 운영할 수 없었다.
검찰은 A씨가 선불회원권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체육관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50명으로 많고, 전체 피해액도 약 5300만원으로 상당하다. 피해액도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체육관 임대인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힘든 상황에서도 체육관을 끝까지 이끌어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을 토대로 확정적 고의로 사기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결제 이후 체육관을 일부 사용해 실제 피해액은 5300만원 미치지 못하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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