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혐의' 1명 유죄·1명 무죄, 운명 갈린 이유는?
등록 2026.07.28 14:31:20수정 2026.07.28 15:34:59
객관적·정황적 증거 존재 여부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2_web.jpg?rnd=20240105100651)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마약 밀수를 지시한 혐의로 법정에 선 2명의 피고인이 한 명은 중형을, 다른 한 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둘의 운명을 가른 건 증거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B(30대)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둘은 지난해 9~10월 총 3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한국으로 케타민 약 1.9㎏(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의 밀수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릴레이 밀수' 범행을 총괄한 것으로 봤다. 텔레그램으로 각각 공항과 입국심사대를 통과할 운반책들을 모집하고, 인천의 한 야산에 마약이 은닉되기까지 범행 전반을 진두지휘했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두 명의 피고인은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태국에서 환전상으로 일하며 이 사건에 엮였을 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B씨 역시 범행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B씨의 범행 가담 정도를 더 중하게 봐 B씨에게 무기징역을,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판결을 가른 건 증거의 존재 여부였다.
피고인들이 각각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에서 A씨의 유죄를 뒷받침할 객관적·정황적 증거는 충분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포털 검색 기록, 비트코인 지갑 주소의 자금 흐름을 추적 분석한 결과 A씨가 또 다른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실제 행동과 배치되는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만들기도 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사실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B씨가 이 사건 범행 기간 A씨와 함께 태국에 머물렀고, A씨의 소지품을 자신의 것 인양 소지하는 등 미심쩍은 사정이 있지만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텔레그램 이용 내역은 물론, 대화 내역, 포털 검색 기록 등의 분석 자료를 살펴봐도 공소사실과 관련된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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