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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폭행 명예훼손 배상금 1200억 판결에 상고

등록 2026.07.29 10:04:30수정 2026.07.29 10:50:25

"대통령 재임 중 발언이므로 면책 특권 있다" 주장

[서울=뉴시스]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왼쪽)과 미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왼쪽)과 미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칼럼니스트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배상금 8330만 달러(약 1212억 원)를 지급하라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미 액시오스(AXIOS)가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의 공직 적격성에 초점을 맞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캐럴 관련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책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미 제2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명예훼손 배상금 지불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지지했다.

로버트 지우프라와 마이클 마티니치소터 트럼프 변호인은 대법원에 낸 항소에서 항소법원이 이 사건에 대통령 면책특권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한 적이 없으며 항소가 절차적 이유로 기각됐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들은 또 항소 법원 판결이 유지되면 미래의 대통령들이 재임 중 한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에 노출됨으로써 헌법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캐럴은 지난 2019년 트럼프가 1990년대 맨해튼의 백화점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를 부인했고 캐럴이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5월 1심에서 배심원단이 트럼프가 캐럴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2022년에 한 발언들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책임이 있다며 캐럴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2024년 1월에는 별개의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트럼프의 2019년 발언들에 대해 캐럴에게 83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트럼프가 캐럴 관련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대법원은 지난 6월 500만 달러 배상 평결에 대한 트럼프의 상고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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