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 상고 취하
등록 2026.07.29 11:06:40수정 2026.07.29 12:00:25
검찰 상고로 대법 심리는 유지
![[부산=뉴시스] 이갑준 사하구청장. (사진=사하구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0/NISI20250120_0001754194_web.jpg?rnd=20250120152716)
[부산=뉴시스] 이갑준 사하구청장. (사진=사하구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피선거권 제한형을 선고받은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 상고로 대법원 심리는 그대로 진행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구청장은 전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 취하서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부로 공식 임기를 마쳐 직을 내려놓은바 재판을 통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 상고로 이 사건의 대법 심리는 유지된다. 담당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아직 배당되지는 않아 법리 검토가 개시되진 않았다.
이 전 구청장은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2~3월 A관변단체 회장 B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를 동향이니 잘 챙겨달라고 부탁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 전 구청장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구청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맞지만 '직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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