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시장후보 선거사무장 등 5명 고발…수당 위법 지급
등록 2026.07.31 15:05:18수정 2026.07.31 15:24:09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선관위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로서 수당·실비(이하 수당) 등을 받을 수 없던 B씨와 C씨는 각 1명(D·E씨)의 선거사무원을 허위로 등록하게 하고, D씨와 E씨가 수령한 13일분의 수당 286만원(각 143만원)을 돌려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던 D씨와 E씨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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