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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하고 분실카드 마구 사용한 남성, 1심 '징역 10월'

등록 2026.08.02 10:04:1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병역 의무를 기피하면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다닌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전제균 판사는 병역법위반,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입영통지서를 열람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피해자 B씨가 분실한 신용카드로 12차례에 걸쳐 7만6000원 상당을 결제해 사용하는 등 2025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분실카드 10여장을 훔치거나 습득해 무인 점포 등에서 무단 결제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5차례에 걸쳐 경기 수원시의 음식점에서 술과 치킨을 먹는 등 14만원어치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입영은 연기해 오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입영을 기피했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 없이 반복해 무전취식하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수개월에 걸쳐 지속, 반복적으로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불우한 환경이 반복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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