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SMR·MMR, 국가전략기술 지정…도내 원전기업 세제 혜택"
등록 2026.08.04 16:43:13
대중소 기업 시설·R&D 투자 세액공제 대폭 확대
도내 원전 기업의 투자 및 기술개발 가속화 기대

2026년 7월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그동안 경남도는 도내 원전 제조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며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결실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MR(전기출력 300㎿ 이하) 및 MMR(전기출력 20~30㎿ 이하)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됨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시설투자 최대 25%, R&D 최대 50%)을 볼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대형원전 중심의 도내 원전 기업들이 SMR 제조 중심으로 발 빠르게 체질을 전환하고,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가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세제개편을 발판 삼아 앞으로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책 마련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핵심 공정의 국내 수행 및 적격 생산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국내에 지출할 경우 생산품 자체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SMR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추가 개정 건의를 이어하고, 9월 시행을 앞둔 'SMR 특별법'과 연계해 'SMR 특구' 지정도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권대혁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경남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중심지로서 미래 SMR 시장을 선도하는 강력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SMR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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