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간에도 또 음주·무면허 운전' 제주 20대 실형
등록 2026.08.05 10:47:17
제주지법, 징역 1년2월 선고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한 차례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6시27분께 제주시 외도일동에서 애월읍 중산간서로까지 약 1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지인을 통해 빌린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해 10월30일 오전 5시께에는 제주시에서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했고 이 역시 무면허 상태였다.
A씨는 앞서 202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역주행 방향으로 차량을 세운 채 잠이 들거나 1차로에 차량을 주행 가능한 상태로 정차한 채 잠드는 등 사고 발생 위험도 현실화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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