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도박 돈으로 고가 아파트…부산지검 70억 몰수
등록 2026.08.05 17:17:20수정 2026.08.06 06:40:47
자금세탁책 징역 2년 확정…사이트 운영자는 해외 도피 중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지방·고등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02/NISI20230202_0001187744_web.jpg?rnd=20230202131106)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지방·고등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최상훈)는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약 70억원에 대한 몰수 집행을 마치고 국고로 귀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자금세탁책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으며,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현재 해외로 도피 중이다.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아버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운영자인 아들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을 전달받은 뒤 45억원에 달하는 부산 소재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고, 나머지 약 25억원을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해 은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해당 부동산 등을 보전 조치해 자금세탁책의 재산을 동결했다. 이어 각종 재산조회와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아파트와 금융상품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바탕으로 증식된 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몰수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약 7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국고에 귀속시켰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자가 얻은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해 범행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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