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돌파…피해자 결정도 4만건
등록 2026.08.07 06:00:00수정 2026.08.07 06:16:24
올해 1~7월 5265호…월평균 752호 매입
피해자 결정 누적 4만278건…7월 609건 추가
![[서울=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피해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5.10.20.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01970483_web.jpg?rnd=20251020172121)
[서울=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피해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5.10.20.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1만호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 매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1~7월에만 누적 매입실적의 절반이 넘는 5265호를 사들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1만256호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2024년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 977호, 하반기 3924호로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총 5265호를 매입해 월평균 실적이 752호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와 비교하면 약 4.6배, 하반기 월평균 654호보다도 15%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격과 낙찰가격 간 차액인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는다.
지난달 말 기준 LH에 접수된 주택매입 사전협의는 2만3712건이다. 이 가운데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주택은 1만6072건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고, 매입 불가는 639건으로 2.7%였다. 나머지는 심의 중 4043건(17.1%), 기타 2958건(12.5%)으로 집계됐다.
매입 가능 주택 가운데 피해자가 실제 매입을 요청한 물량은 1만4657건으로 91.2%였다. 이 중 최종 매입을 마친 주택은 1만256호로 매입 요청 물량의 70.0%, 전체 사전협의 건수의 43.3% 수준이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고 있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건을 넘어섰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에서 1476건을 심의해 609건(41.3%)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563건은 신규·재신청 사례이며 4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4만278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212건이며,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피해 지원실적은 총 7만248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75.94%는 4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7%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0.8%, 다가구주택 18.5%, 아파트 13.3%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피해자 결정 건수는 서울이 1만168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8925건, 대전 4480건, 부산 4087건, 인천 3816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수도권 비중은 60.7%였다.
한편, 국토부와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비 임차인은 센터를 방문해 계약을 희망하는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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