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급여, 환자 선택권 박탈"…잇단 헌법소원
등록 2026.08.06 16:12:31수정 2026.08.06 16:32:24
의협, 관리급여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법무법인 선정 중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2025.03.20.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0/NISI20250320_0020739859_web.jpg?rnd=20250320152827)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2025.03.20. [email protected]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선별급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 본인이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부담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의협은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자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해당 제도의 위헌 가능성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리급여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 국민의 재산권,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 등 헌법상 기본권 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와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선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헌법소원 청구인도 함께 모집하고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청구인 모집과 법률 검토를 차질 없이 진행해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성을 충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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