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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받다 천공 생긴 환자 사망…의사 2심도 '금고형 집유'

등록 2026.08.07 15:00:00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50대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고 관련 검사를 진행했던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1년 10월15일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피해자 B씨(사망 당시 50세)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B씨의 대장에 1㎝ 미만 크기의 천공을 발생시켰다.

그는 해당 부위에 클립 봉합술을 진행했으나 같은 달 23일 퇴원하는 B씨에게 대장천공의 합병증, 복막염 발생 가능성 관련 요양방법 지도 및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복통과 발열 등을 호소하다 퇴원 6일 만에 병원에 재입원 했고, 상급 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다가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등에서 유발된 패혈성 쇼크로 끝내 사망했다.

이 사건 1심은 A씨의 업무상과실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검사에 앞서 피해자에게 미리 인쇄된 대장내시경 검사동의서로 합병증 등에 관해 고지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천공이 발생한 이상 피해자가 퇴원할 당시 후유질환 등에 대해 별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련 민사사건에서 감정의는 '피해자가 발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때 바로 의료기관에 내원 입원했다면 패혈성 쇼크로의 진행을 늦추거나 방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피고인이 천공을 유발한 과실 및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의료과실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천공 발생 직후 처치 등에 있어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이는 양측이 주장하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 선고 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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