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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폭염 피해 보장 강화

등록 2026.08.09 01:00:00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20만원 증액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청사 전경. (사진=연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청사 전경. (사진=연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연제구는 각종 상해와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상해나 안전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구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연제구가 전액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700만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700만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비용 7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원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2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20만원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65세 이상) 10만원 등이다.

특히 최근 여름철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폭염 피해 보장을 강화했다.

새 보험의 보장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7월31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연제구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민방위·재난→구민안전보험' 게시판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주석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장 항목을 확대해 구민들의 일상 속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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