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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미술교육 브랜드 내걸고 가맹 사기?…잇단 피해

등록 2026.09.23 08:00:00수정 2026.09.23 08:06:24

공정위, 위반행위 인정…'경고' 처분

피해 점주 측 형사 고소 접수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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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미국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국내로 들여와 수년간 전국 곳곳에 가맹점들을 낸 브랜드 업체가 본사와의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가맹 계약을 강행, 점주들만 애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미술교육 기업 A사는 미국의 미술 프로그램인 B브랜드와 2006년 계약을 통해 국내 지사를 설립했다.

이후 A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B브랜드의 교육센터를 늘리면서 창업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해 가맹점주들을 모았다. 현재 A사의 가맹점은 전국 160여 곳에 달한다.

하지만 일부 점주들은 A사 측의 기망행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 측이 가맹 계약을 맺고 난 뒤 B브랜드 제공 의사를 일방적으로 철회, A사 측이 운영하는 다른 국내 브랜드로 상호를 변경하라는 소위 '갑질'이 행해졌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A사 측이 가맹점주 간 계약 체결 시 일률적이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내라고 강요해 점주들은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 피해 점주 C씨는 "2024년 가맹을 맺은 뒤 상가 계약을 진행한 것을 A사도 뻔히 알면서 갑자기 B브랜드를 줄 수 없다고 하며 간판도 안 보내줬다"며 "B브랜드의 공신력, A사가 가맹점이나 미국 본사와의 관계를 강조한 것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토로했다.

C씨는 A사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A사의 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사가 미국 본사와의 B브랜드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이 2021년 사실상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C씨는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의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 의무 위반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에 대한 각각의 '경고' 조치를 내렸다.

C씨는 A사 대표와 지사장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장도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C씨와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점주 5명도 연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후 민·형사상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점주 D씨는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반발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을 낸 업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기에 점주들은 사실 을의 위치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라며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사 측은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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