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동광주시·서광주시 등 5개시 전환 추진(종합)
등록 2026.08.07 14:43:01
양부남 의원, 10일 특별법 개정안 발의
통합시 출범 후 명칭·행정체계 첫 손질
구 자치권·재정권 격차 해소 후속 입법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 CI. (사진=구청장협의회 제공) 2026.07.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8/NISI20260708_0002180956_web.jpg?rnd=20260708101414)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 CI. (사진=구청장협의회 제공) 2026.07.08.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이현행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이어진 광주 자치구의 시(市) 전환과 명칭 개편 논의가 특별법 개정으로 본격 추진된다.
광주 동구는 '동광주시'로, 서구는 '서광주시'로 이름을 바꾸는 등 광주 5개 자치구를 모두 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 명칭과 행정체계를 함께 손질하는 후속 입법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전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오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동·서·남·북·광산구를 폐지하고 각각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와 통합특별시가 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법 시행 당시 각 자치구 소속 공무원과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은 신설되는 각 시 소속으로 변경돼 남은 임기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이어진 자치구 시 전환과 명칭 개편 논의를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광주 5개 자치구는 전남 시·군과 비교해 도시계획, 조직 운영, 과세권, 재정권 등에서 권한이 제한돼 있다며 시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행 특별법은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5개 시·17개 군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지만, 자치구는 일반 시와 달리 지방세와 재정 구조 등에 차이가 있어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임에도 제도적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안 제안 이유에서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5개 시·17개 군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시·군과 자치구 간 자치권과 재정권 차이로 기존 자치구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자치구를 시로 전환해 통합특별시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자치구의 시 전환 논의는 통합특별시 출범 직후부터 본격화됐다.
전남광주 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국회를 찾아 특별법 개정을 공식 건의하며 광주 5개 자치구를 모두 시로 전환하는 특례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특별법에 규정된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역량 불균형 해소'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며 시 설치 비용 지원과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산정 시 추가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재정 특례도 함께 요구했다.
명칭 변경도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는 동·서·남·북 등 방위 중심의 자치구 명칭을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동구를 동광주시, 서구를 서광주시, 남구를 남광주시, 북구를 북광주시, 광산구를 광산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시 전환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명칭 개편도 추진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8일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만나 개정안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 뒤 10일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 자치권과 재정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이강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효과가 주민 삶의 현장에서 체감되려면 자치구를 시로 전환해 자치권과 재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통합의 본래 취지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있는 만큼,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국회 통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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