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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폴리실리콘 232조 관세 대응방안 모색

등록 2026.08.11 11:00:00

美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관세 부과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폴리실리콘 232조 관세 부과 발표에 대응해 관계부처·업계 대책 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과 공급망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대해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고 잉곳, 웨이퍼, 셀 등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대해 1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대책회의에선 미국의 동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영향과 미국에 진출·투자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우리 기업의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를 토대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의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폴리실리콘 232조 조치에 따른 우리 업계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적시적소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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