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 부실대출' 부산 새마을금고 임원들, 혐의 전면부인
등록 2026.08.11 11:34:58수정 2026.08.11 12:58:24
부산지법, 전현직 임원 3명 두번째 공판기일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01860043_web.jpg?rnd=20250605091007)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대출 적격 검토나 심사 없이 개발 시행사들에 90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0대)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3월~2021년 3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법률과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발 시행사 2곳에 각 40억원, 50억원 총 90억원 상당을 대출해 줌으로써 원리금 회수를 불가능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과 관련해 대출 담당 직원 등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협박을 가하고 보복성 인사를 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세 명의 피고인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공동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이 여러 새마을금고가 참여한 '공동 대출' 방식으로 이뤄졌고 피고인들은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패턴과 동일하게 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대출 실행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는다면 도덕적 내지 민사적 비난은 가능하더라도 금고에 손해를 입히기 위해 대출을 했다는 점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다수의 증거를 동의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열댓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역시 이 사건 고발인과 새마을금고 직원들에 대한 신문을 신청,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순차적으로 신문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2월 자본잠식으로 인한 부실우려금고로 지정된 뒤 올 5월 타 금고와 흡수합병이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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