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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마 흡입 뒤 운전한 40대 남성 체포

등록 2026.08.11 12:03:41수정 2026.08.11 13:50:24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경찰서.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경찰서.뉴시스[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권혜인 수습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대마초를 피우고 차를 몰았다'는 신고를 접수해 A씨를 체포했고 주차된 A씨의 차량에선 대마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태국 여행을 통해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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