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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반도체산업協 "특별법 시행 환영…'인프라 구축·후속 지원' 신속 추진돼야"

등록 2026.08.11 14:13:50수정 2026.08.11 15:24:23

반도체협회, 반도체특별법 시행 입장문 발표

"인프라 구축·후속 지원 정책 추진 중요"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 팹 추진 속도낼 지 주목

[용인=뉴시스]김종택 기자=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02.08.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김종택 기자=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반도체 업계가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후속 지원 정책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기업 투자 확대와 산업 생태 혁신을 뒷받침할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러면서 "이제는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과 후속 지원 정책이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실행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도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튼튼히 하고, 우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이 차질 없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2월 제정됐으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안에는 반도체 산업 기반 시설에 대한 국가적 전폭 지원이 의무 규정으로 담겼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운용·관리,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산업기반시설 조성 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한층 추진 속도를 높일 지도 주목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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