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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비정년교원 정년트랙 전환 '진통'…경력인정 놓고 노사 갈등

등록 2026.08.13 15:24:5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16명 정년트랙 전환 승인

노조 "임용 전 경력 인정" vs 대학 "기존 기준 유지"

[서울=뉴시스] 송주명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차별 철폐와 정년트랙 완전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교수노조 제공) 2026.08.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송주명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차별 철폐와 정년트랙 완전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교수노조 제공) 2026.08.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오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한신대학교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을 승인한 이후 경력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한신대와 전국교수노조 한신대지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회는 지난 6월 23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16명의 정년트랙 전환을 승인했다. 하지만 정년트랙 전환 시 기존 경력을 얼마나 인정할지를 놓고 노사가 맞서면서 두 달 가까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신대 교원인사규정 제46조 제1항은 비정년트랙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의 55%만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회는 해당 기준이 본교 재직기간에만 적용돼야 하며, 임용 전 타 대학 재직경력과 강사경력, 실무경력 등은 교육·연구경력 계산방식을 정한 제23조에 따라 별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회가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대학 측 산정 방식대로 하면 정년트랙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폭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회는 대학 측에 임용일자를 7월1일자로 확정할 것과 경력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정예수 전국교수노조 한신대지회장은 "학교 규정에는 정년트랙 전환 대상자에 대해 임용 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규정에 없는 원칙을 학교 해석만으로 판단해 교원의 경력을 삭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신대지회가 속한 전국교수노조도 지난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년트랙 제도 철폐와 정년트랙 완전 전환을 정부와 국회, 대학에 요구했다. 이런 경력산정 갈등이 한신대만의 문제가 이나라 여러 대학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차별이라는 게 노조 측 판단이다. 전국교수노조는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장에게도 공문을 보내 정년트랙 전환 후속조치의 조속한 이행과 성실한 노사협의를 요청했다.

송주명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차별은 개별 대학만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가 전임교원 확보율이라는 양적 지표에만 매달려 방조해온 결과"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년트랙 전환을 위한 법제도와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비정년트랙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처우 개선을 위해 이번 전환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정년트랙 전환 자체가 전국적으로 흔치 않은 사례인 데다 재직기간의 55%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기준도 이미 노사 합의를 거쳐 서명까지 마친 사안이라는 것이다.

타 대학 재직경력은 비정년트랙 임용 때부터 인정하지 않는 게 기존 규정이었다며 정년트랙 전환을 이유로 기준을 새로 바꿀 근거는 없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 관련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

한신대 관계자는 "국내 대학 가운데 비정년트랙 교원을 정년트랙으로 전환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학교가 비정년트랙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교원들까지 설득해가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정년트랙 전환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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