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非아파트 보금자리론 나온다…생애최초 혜택도 유지[8·13대책]
등록 2026.08.13 12:00:00
비아파트 4억원 이하·LTV 최대 80%…연 3조원씩 2년간 공급
전세·월세 함께 받는 결합보증 신설…연 4.5조원 규모
전세보증 39세까지 확대…신혼·유자녀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올해 전국 비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모습.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21353558_web.jpg?rnd=2026070714073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올해 전국 비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정부가 청년의 주거형태에 맞춰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한다. 비(非)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보금자리론과 전세·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상품을 신설하고 기존 청년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대상과 한도도 확대한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가·반전세 및 월세·전세 등 청년의 주거 형태에 맞춘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로 출시한다.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등의 현실적인 주거 수요를 고려해 비아파트 자가 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간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한다.
대상 주택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다. 지원 대상에 오피스텔(준주택)을 포함하기 위한 주금공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80%까지 적용되며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다.
우대금리를 적용해 월 원리금 상환액을 월세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0% 금리로 가정할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이 약 85만원으로 비아파트 평균 월세(8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 보금자리론과 달리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된다. 일반 보금자리론은 한 번 이용하면 이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지만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비아파트 구입에 활용하더라도 향후 주택 구입 시 해당 혜택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반전세·월세 거주 청년을 위한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새로 출시한다. 현재는 전세대출과 월세대출 중 하나만 보증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보증상품을 통해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간 4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이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은 100%다.
월세대출 방식도 바뀐다. 현재 매월 자동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에서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전환해 필요한 경우에만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이나 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혜택도 제공한다. 이차보전 상품은 2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대상과 한도도 확대한다. 현재 만 34세 이하인 지원 연령을 만 39세 이하로 높이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에서 신혼부부는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완화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으로 기존과 같다. 다만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새롭게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비율은 현재와 같은 100%를 유지한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는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내년 1월 출시한다. 금융위는 각 상품의 세부사항을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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