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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사립학교 84% 법정부담금 '미납'…22개교는 '0원'

등록 2026.08.13 06:00:00수정 2026.08.13 06:14:18

'서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 자료'

지난해 서울 사립 초중고 납부율 30.3%

리라초·리라이트고 등 22곳 납부율 0%

7년간 납부율 30% 내외…56곳만 '완납'

[서울=뉴시스] 13일 뉴시스가 확보한 '서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관내 사립 초중고 347곳의 법정부담금 납부총액은 1092억원이었으나, 이 중 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331억원(30.3%)에 불과했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3일 뉴시스가 확보한 '서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관내 사립 초중고 347곳의 법정부담금 납부총액은 1092억원이었으나, 이 중 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331억원(30.3%)에 불과했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지난해 서울 사립 초중고 22곳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립학교 347곳 중 291곳(83.9%)이 미납 상태였다.

13일 뉴시스가 확보한 '서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관내 사립 초중고 347곳의 법정부담금 납부총액 1092억원 중 법인의 실제 부담 금액은 331억원(30.3%)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은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인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기간제교직원 4대 보험 등이 포함된다. 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 7년간 서울 사립 초중고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내야 할 금액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작년 납부율 0%를 기록한 학교는 리라초·리라이트고 등 총 22곳(6.3%)이었다.

납부율 10% 미만인 학교는 135곳(38.9%)에 달했다. 명덕학원이 운영하는 명덕여중·명덕여고·명덕고·명덕외고에 책정된 법정부담금은 각 2억987만원, 4억4772만원, 3억4990만원, 4억651만원이었으나 모두 형식적으로 300만원씩만 내 납부율이 각각 1.43%, 0.67%, 0.86%, 0.74%에 그쳤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의 홍신학원이 운영하는 화곡중·화곡고·서울홍신고의 납부율도 각 2.5%, 2.7%, 3.1%로 매우 저조했다.

이 외 구간을 살펴보면 납부율 10~30%가 94곳(27.1%), 30~50%가 23곳(6.6%), 50~99%가 17곳(4.9%)이었다. 완납한 학교는 56곳(16.1%)뿐이었다.

납부율 0%를 기록한 학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0곳, 2020년 47곳, 2021년 48곳, 2022년 33곳, 2023년 40곳, 2024년 39곳이었다. 작년에는 22곳으로 최근 7년 중 가장 적었다.

사학법인이 내지 못한 법정부담금은 현행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학생 등록금 등으로 편성되는 교비회계나 시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메워진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액을 지원해 학생들의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교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교육과정 정상화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에는 280곳에 1조3958억원이 지원됐고, 올해 지원 규모는 1조5135억원으로 늘었다.

시교육청은 수익이 있음에도 법정부담금 적정액을 전출하지 않는 법인에는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요구액만큼 보조금을 감액하고 있다.

대학은 정보공시 포털인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만, 초·중등학교는 학교알리미에 이를 따로 공시하지 않아 각 학교 누리집에 게시된 행정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실태 파악이 쉽지 않다.

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 왔으나, 공개 제도가 납부율을 높이는 데 큰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2024년 7월 이를 폐지했다.

실제로 납부 현황 공개에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큰 변화 없이 저조한 수준을 이어갔다. 연도별 납부율은 2019년 29.2%, 2020년 28.7%, 2021년 28.2%, 2022년 28.3%, 2023년 29.5%, 2024년 29.8%, 2025년 30.3%로 집계됐다.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는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해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재정적으로 취약한 학교법인이 많다는 점도 저조한 납부율의 배경으로 꼽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교비회계로 납부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법인이 인지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열악해 못 내는 상황들이 더 많다"며 "납부 독려도 하고 학교와 법인을 찾아가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익용 기본 재산의 수익률 자체가 높지 않아 법정부담금이 늘어나는 추세를 법인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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