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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27억' 펜트하우스 청약 당첨됐으나 포기"

등록 2026.08.13 07:46:01

[서울=뉴시스] 이창호. (사진 = MBC TV '라디오스타' 캡처) 2026.08.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호. (사진 = MBC TV '라디오스타' 캡처) 2026.08.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코미디언 이창호가 서울 고가 아파트 펜트하우스 청약에 당첨됐으나 자금난으로 계약을 포기한 사연을 전했다.

이창호는 12일 방송된 MBC TV 토크 예능물 '라디오스타'에서 "재테크 공부 차원에서 서울 여의도 인근 하이엔드 아파트 펜트하우스 청약을 신청했다가 뜻밖에 당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가구의 분양 대금은 27억 원에 달했다.

이창호는 "자금이 부족한 데다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도 어려웠다"며 당첨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이창호는 향후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MC 김구라가 최근 고가 아파트 청약 당첨으로 화제를 모은 그룹 '아이브(IVE)' 안유진을 언급하자, 이창호는 "저는 깔끔하게 넣지 못했다"며 자금 확보의 중요성을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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