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과천시 '신천지 용도변경 불허' 항소심 승소 환영
등록 2026.08.13 07:16:34
![[과천=뉴시스] 이소영 의원. (사진=페이스북 캡처). 2026.08.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02211082_web.jpg?rnd=20260813065708)
[과천=뉴시스] 이소영 의원. (사진=페이스북 캡처). 2026.08.13.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천·의왕)이 과천시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 '이마트 건물 용도변경 불허'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과천시가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기다려온 판결이기에 뜻깊다"며 "아이들의 통학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준 시민들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과천 소재 이마트 건물 내 신천지 관련 시설의 용도변경 신청을 과천시가 불허하면서 시작된 법정 공방이다. 이 의원은 그간 시민 집회 참석 및 재판부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 처분을 지지해 왔다.
이 의원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고 후속 법적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판결 내용과 법리를 확인한 뒤 필요한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천지 특검 제안에서 비롯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불법 선거개입 의혹 등도 명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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