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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원안위, 원전수출 협력…공동대응 체계 첫 구축

등록 2026.08.13 09:20:00수정 2026.08.13 09:54:29

5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민간 원팀 가동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원안위는 원전수출 대상국의 규제협력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해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안전규제체계 구축과 규제역량 강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해외 원전사업의 추진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및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하고, 원전의 설계·건설·운영 등 전주기에 걸쳐 축적한 규제경험을 바탕으로 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사업단계에 맞춤형으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부처 간 협약과 함께 한전, 한수원, 원전수출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별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 부처가 정부 차원의 협력방향을 정립하고, 관계기관이 국가별 수요에 맞는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추진하는 체계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협약 체결 이후 열린 산업부-원안위 간 협의회에서는 베트남·체코·필리핀 등 주요 수출 프로젝트 현황과 아랍에미리트(UAE)·체코 규제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별 여건에 맞는 원전수출·규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원전수출과 규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양 부처와 관계기관의 전문역량을 결집하는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을 팀코리아의 핵심 동반자로 삼아 베트남 등 신규 원전 도입국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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