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공소기각 확정…"檢 '수사개시' 위법"
등록 2026.08.13 10:43:52수정 2026.08.13 11:22:23
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원 20대, 전문의 30대
檢, 회장 염모씨 사건 수사 중 인지해 수사
항소심 "검찰청법 위반한 수사 개시" 판단
![[서울=뉴시스] 수도권 명문대생 마약동아리 '깐부' 회장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회원과 30대 전문의가 검찰의 위법 기소를 이유로 13일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8.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46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수도권 명문대생 마약동아리 '깐부' 회장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회원과 30대 전문의가 검찰의 위법 기소를 이유로 13일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8.13.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배모(24)씨와 이모(36)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수사 및 기소 절차가 위법해 무효일 때 법원이 선고하는 주문으로, 범행 실체와 상관없이 절차 문제로 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배씨와 이씨는 2023년 2~11월 동아리 회장 염모(33·지난 6월 유죄 확정)씨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등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24년 12월 배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와 이씨는 항소심에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자신들의 혐의점을 직접 수사할 수 없었음에도 수사에 착수해 기소한 만큼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행 검찰청법 4조 1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규정한다. 마약 범죄는 이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배씨와 이씨는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염씨 등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 공범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경찰 단계에서도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가 없었다.
검찰은 '2023년 12월 배씨와 함께 LSD를 투약했다'는 공범의 자수서를 통해 배씨의 범행을 처음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2024년 6월 해당 공범을 불러 조사하면서 '배씨가 의사인 30대 남성과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얻은 뒤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언급하며 "(배씨와 이씨의 범행은) 송치된 사건들의 범죄와 수사 대상이 동일하지도 않고 공범 관계에 있는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같은 동아리 소속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이씨는 동아리 회원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에 검찰청법에서 정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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