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노영민·김현미, 기업에 '채용 외압 혐의' 1심 무죄
등록 2026.08.13 10:41:53
이정근 취업 위해 기업에 압력 행사 의혹
노영민·김현미 측 재판 과정서 혐의 부인
法 "위력 행사, 채용 방해라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노 전 실장과 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용청탁·외압 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13.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21397561_web.jpg?rnd=20260813100618)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노 전 실장과 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용청탁·외압 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임 부장판사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이 한국복합물류에 이 전 부총장을 추천한 것이 위력 행사나 채용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2020년 8월께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에겐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들이 물류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정치권 인사인 김씨와 당시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고에 공모한 상태였던 이 전 부총장을 채용하라고 요구했고, 한국복합물류 측이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한국복합물류에 고용된 것으로 조사했다.
김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매년 1억356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고 연간 임차료가 3300만원에 달하는 업무용 차량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총장 역시 2020년 8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약 1억3560만원 상당의 보수, 임차료 약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꼽히는 이 전 부총장은 2015년께 정치권에 발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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