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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실종사건 범인은 학과 동기" 영상 게시, 부친 재판행

등록 2026.08.13 13:32:48수정 2026.08.13 15:24:24

유튜브 채널 운영자도 기소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전경.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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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20년 전 실종된 이윤희씨를 두고 윤희씨의 학과 동기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유튜브 영상을 다수 게시한 부친과 유튜버가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명예훼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윤희씨의 부친 이모씨와 이윤희씨의 실종사건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와 A씨는 지난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윤희씨의 대학 동기였던 B씨를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수차례 유튜브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자택 근처나 출근길에 이윤희씨의 등신대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윤희씨의 가족 등은 이씨 가족 등은 올해 초부터 유튜브 동영상과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B씨가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주장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게시해왔다.

이에 B씨는 지난해 5월8일 효자동에 설치된 이윤희씨 등신대를 훼손하기도 했다. 또 이씨와 A씨는 이같은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잠정조치 2호 처분을 받기도 했다.

등신대 훼손 및 스토킹 잠정조치 사안을 두고 B씨의 법률대리인은 "B씨는 이씨 실종사건 이후 부친을 도와 전단 배포 등 사건 해결에 조력했다"며 "당시 경찰 수사로 B씨는 실종사건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고 전해온 바 있다.

한편 이윤희씨는 전북대 수의학과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6년 6월6일 새벽 종강모임 술자리가 끝나 자취방으로 귀가한 뒤 실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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