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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명예훼손' 김세의, 첫 공판서 혐의 부인…"학폭 언급 안 해"

등록 2026.08.13 14:52:16

수익 창출 위해 자극적 콘텐츠 제작·유포한 혐의

김씨 "허위사실 발언한 적 없어…명예훼손 아냐"

다른 명예훼손 사건 3건도 심리…혐의 모두 부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김씨의 모습. 2026.08.1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김씨의 모습. 2026.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13일 김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황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김씨는 "검사가 제가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처럼 포괄적으로 얘기했다"며 "쯔양 사건과 관련해 제가 발언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핵심은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과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폭로로, 단 한마디도 '학폭'(학교폭력)을 언급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고발인이 피해를 받은 내용에 관해 보도한 것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채널에서 방송을 공중에 배포하는 형태로 고소·고발인이 접근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상태라 스토킹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씨 측은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판사는 "2차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질문을 금지할 예정"이라며 "2차 피해가 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철회하는 것도 고려해보라"고 했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김씨가 유튜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누드'라고 허위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사건도 함께 심리됐다.

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편지 등 공개한 혐의, 학교폭력 피해를 고발했던 고(故) 표예림씨 관련자에 대한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 사건 공판도 진행됐다.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도 김씨 측은 "비방의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판사는 다음 공판기일을 10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관련 영상을 재생해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김씨는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 등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쯔양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쯔양에게 이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 6월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관련 재판은 오는 14일 진행된다.

김씨는 지난해 3~12월 김수현씨가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일 때부터 6년간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허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마치 교제했던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송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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