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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시설공사 업체서 억대 뇌물…美군무원 1심 '징역 3년'

등록 2026.08.13 15:23:33

공범 아내는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받아

뇌물 준 업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주한미군 영내 시설 유지보수 공사 입찰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캠프 험프리스 군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캠프험프리스 모 사업국 국장 A(61, 미국국적)씨에게 징역 3년, 그의 배우자 B(59, 미국국적)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 압수된 2000만원을 몰수하고, 이들에게 각 1억8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뇌물을 준 거래업체 대표 C(71)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원을, 업체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업부 내 A씨의 지위 및 권한과 이에 대한 C씨의 인식, 계약 체결 관련 이해관계, C씨의 재산상 이익 공여 경위와 그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A씨 등이 계약 진행에 관한 문제 해결 등에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업무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장기간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부인하는 점, 범행으로 국제 상거래 질서가 교란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대표 C씨로부터 미군 내 시설 유지보수 계약 수주, 사업국 내부정보 전달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21년9월부터 2024년9월까지 3억9000만원을 수수하고 골프장·고급 음식점 등에서 8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설 유지보수 등 연간 1500억원에 이르는 캠프 험프리스 기지 용역 계약의 기획·실행 권한을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차명 휴대전화로 C씨와의 연락을 중개하고 A씨와 C씨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편, 배임수재 혐의로 먼저 기소된 이 사건 사업국 계약감독관 D(54)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D씨는 C씨에게 사업국 내부정보 전달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8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D씨에게 뇌물을 건네준 C씨 회사의 고문 E(75)씨는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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