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인천교육감 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 6명 무더기 고발
등록 2026.08.13 16:37:59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후보 초청 TV 토론회가 열린 20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LG헬로비전 북인천방송 스튜디오에서 도성훈(왼쪽부터) 후보, 이대형 후보, 임병구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1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0/NISI20260520_0021290369_web.jpg?rnd=20260520155419)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후보 초청 TV 토론회가 열린 20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LG헬로비전 북인천방송 스튜디오에서 도성훈(왼쪽부터) 후보, 이대형 후보, 임병구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12.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6·3지방선거 기간 인천시교육감 후보자 2명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무더기로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A씨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가 포착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총 2건이다.
우선 B 교육감 후보를 위해 A씨와 C씨는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수당·실비 외에 50여만원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D씨를 통해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에 300만원을 선결제 하는 방식으로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300만원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른 교육감 후보자 E씨와 관련해서는 E씨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의 식권을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94만5000원의 식사를 추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F, G, H씨가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고발된 이들은 선거기간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선거사무장,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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