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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1억4499만원 지급 등

등록 2026.08.13 17:05:39

[양주=뉴시스] 경기 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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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소음 피해 지역주민 631명에게 총 1억4499만원의 군소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상금액은 군사격장 사격 일수, 전입 시기, 실제 거주 일수 등이 고려됐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하고 5월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급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신청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소급분까지 보상 받는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는 군소음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양주시, '3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경기 양주시가 총 76개 강좌로 구성된 '올해 3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18일부터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양주시 평생학습관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덕계·옥정·덕정·고읍·백석·광적디지털)에서 진행되는 이번 3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양주시 평생학습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화 취약계층은 양주시 평생학습관과 덕계·옥정 평생학습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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