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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4범 부산시의원 출마자, 선거법 위반으로 또 재판

등록 2026.08.18 10:48:56

첫 공판기일서 혐의 인정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1일 부산 연제구의 한 거리에서 선거벽보 제작업체 관계자들이 건물 담장에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2026.05.21.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1일 부산 연제구의 한 거리에서 선거벽보 제작업체 관계자들이 건물 담장에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2026.05.21.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의 부산시의원에 출마하며 전과 14건을 신고한 강해복 전 무소속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법정에 섰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4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 설치된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가린다는 이유로 부산시장 후보자 선거 현수막의 고정 끈을 가위로 잘라내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 절차도 진행, 검찰은 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강씨 측은 충동적인 범행이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8일로 지정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 지선에 무소속으로 부산시의원에 출마, 낙선했다. 강씨는 당시 총 14건(도로교통법 위반 및 상해, 사기 등)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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