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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 전 청주시의원 "후기리 소각장 재판소원 낼 것"

등록 2026.08.18 16:57:05

청주시-업체 간 업무협약, 의회 의결 배제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이 1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와 소각업체 간의 협약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6.08.18. imgiz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이 1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와 소각업체 간의 협약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6.08.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이 오창 후기리 주민과 함께 소각시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절차를 밟는다.

이 전 의원은 1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제35조는 국민의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더러 이번 판결에서도 소각시설로 인해 주민 건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인정됐다"며 "행정 신뢰와 주민 생명권·건강권·환경권이 충돌할 경우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각업체 승소 판결의 토대가 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은 2015년 청주시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각업체와 체결한 것"이라며 "청주시는 재판 과정에서 협약의 위법성과 효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 결과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행안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위를 밝히고 오창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청구에도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3일 주식회사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ESG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시가 소각장 신설에 적극 협력한다는 협약을 한 만큼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당시 이 업체는 기존에 운영하던 옥산면 남촌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매립장 일대에 소각시설을 지으려다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청주시와 타 지역 내 소각장 신설에 대한 협약을 했다.

이를 근거로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기준 소각시설 165t, 건조시설 500t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낸 뒤 5년여간 법적 공방을 벌여 왔다.

160t 규모의 파·분쇄시설 건립계획은 이번 상고심에서 패소해 사실상 무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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