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전 연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5년
등록 2026.08.18 15:16:46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5시 3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 백화점 2층에서 전 연인인 B(26)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당시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의문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B씨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남성에게 다가가 관계를 묻자 '남자 친구'라는 대답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씨와 대화를 시도하려 했으나 B씨가 상관하지 말라고 하자 자신의 근무지에서 흉기를 챙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곧바로 백화점 보안요원에게 제압됐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해가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미수에 그쳤음에도 살인은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받아야 하며 흉기 끝이 구부러질 정도로 휘두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A씨는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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