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노인 상대 5억대 가상자산 투자사기 일당 구속송치
등록 2026.08.18 15:53:01

광주경찰청은 사기·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1월3일부터 서울과 군산, 광주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고령층을 상대로 재산 가치가 없는 코인 투자 설명회를 열어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 설명회를 열어 현실성 없는 원금 보장과 투자 성공 이후의 경제적 여유를 강조하며 고령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코인이 0.1원 또는 1원만 가도 몇백억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크루즈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면서 연어회도 먹을 수 있다' 등 말을 써가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지난 3월 전남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를 통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무실 등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투자자 명단 등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금이 더 넘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를 명분으로 범행하는 업체에 대한 첩보수집과 수사를 확대해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기·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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