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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고소인과 친분으로 수사 지연" 고소장 접수

등록 2026.08.18 19:55:38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고소 사건을 맡은 경찰이 피고소인과의 친분으로 지연·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담긴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도내 모 경찰관 A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경찰에 접수됐다.

A씨를 고소한 인물은 지난 2024년 "특정 인물이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 등을 빌미로 15억원 가량을 뜯어갔다"는 취지로 과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15억원대 사기 관련 고소장은 A씨가 총괄하는 수사 부서로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고소인은 "A씨가 이미 사기를 벌인 인물들과 친분이 있고 자주 만났었다"며 이로 인해 사기 관련 수사가 늦어졌거나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5억원대 사기 사건은 경찰이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됐다며 검찰로 송치됐지만 검찰이 보완·재수사를 요구해 다시 사건이 반환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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