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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깔고 음식팔고…경기도, 계곡·하천 불법 23건 적발

등록 2026.08.19 13:31:07

평상깔고 음식팔고…경기도, 계곡·하천 불법 23건 적발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31일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2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업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부지에 가설건축물과 평상 등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을 조리·판매했다. C업소는 신고 없이 물미끄럼틀과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천막과 평상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도는 위반 행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휴양지를 사유화하거나 불법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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