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등록 2026.08.19 18:09:15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6.07.01.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1/NISI20260701_0021344558_web.jpg?rnd=20260701082555)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6.07.0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율)는 19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 교육감 측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진행한 의원으로 공익을 위해 받은 제보를 소개한 것일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이유와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시기 여러 표현을 했는데 특정 발언만 공익이 아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발언 모두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 등이 인정돼 전부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제보자라고 주장한 인물은 법원에서 관련 제보를 받은 적도, 안 교육감에게 제보한 사실도 없다고 번복했다"며 "또 피고인은 독일 검찰을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확인한 것처럼 적극 거짓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발언 당시 전파력이 강한 국회의원이었음에도 가짜 뉴스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0월16일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안 교육감은 독일 검찰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12월 언론사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최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다.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발언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외국 방산업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안 교육감의 발언 중 록히드마틴 관련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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