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당대회 대리투표 의혹 운동원, 제명 징계 기각
등록 2026.08.19 18:38:02수정 2026.08.19 19:32:23
북구의원 출신 정달성 청청유랑단장
"고령 권리당원 투표방법 안내했을 뿐"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로고. (사진=민주당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8/NISI20260408_0002105664_web.jpg?rnd=202604081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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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의혹으로 당내 선관위로부터 제명 의견의 제소를 당한 정청래 후보 선거운동원이 윤리심판원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이날 회의를 갖고 전남광주 북구의원 출신 정달성 청청유랑단장에 대한 제명 의견 제소건을 기각했다.
정 단장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고령의 권리당원에게 온라인 투표 방법을 안내했으나,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돼 제명 제소됐다.
정 단장은 "투표는 해당 당원이 직접 했으며, 온라인 투표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을 뿐"이라며 재판단을 촉구했고, 지난 13일부터 5일 간 단식투쟁을 했다.
정 단장은 "사필귀정이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여서 안도하면서도 충분한 사실 확인과 소명 절차만 거쳤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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