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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납치·살해" 협박 글 쓴 20대, 2심도 징역 8월

등록 2026.08.20 14:35:29수정 2026.08.20 15:44:24

"전장연 납치·살해" 협박 글 쓴 20대, 2심도 징역 8월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겨냥한 테러 협박글을 올렸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장연과 그 후원자들을 납치하고 살해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등 5차례에 걸쳐 전장연 소속 관련자와 경찰 등에 대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글을 써 공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반사회적인 범행"이라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하고,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을 올려 경찰에 붙잡혔다가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석방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3년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범인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 협박글을 써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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